[57922] 한.중화민국 간의 일시수입통관 증서에 관한 협약의 상호적용을 위한 각서 교환, 1990.11.28 : 발효 외무부고시 제204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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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화민국 간의 일시수입통관 증서에 관한 협약의 상호적용을 위한 각서 교환, 1990.11.28 : 발효 외무부고시 제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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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화민국 간의 일시수입통관 증서에 관한 협약의 상호적용을 위한 각서 교환, 1990.11.28 : 발효 외무부고시 제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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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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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대만구 중화민국 간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관한 협약의 상호적용을 위한 각서가 1990.11.28. 교환됨. 
    
    1. 추진 경위
     • 1985.2월 제18차 한・대만 경제각료회담 시 대만 측의 제의로 양국간 ATA Carnet제도 시행에 합의하고 양측 간 문안 협의를 진행
      - 한국은 1978년 ATA Carnet 협약에 가입하여 같은 해 발효되었으나, 대만은 국제정치적 영향으로 동 협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이해관계국들과 개별적으로 쌍무협정을 체결, ATA Carnet제도 시행 모색 
     • 1988.6월 제21차 한・대만 경제각료회담 시 동 협정의 조기 체결, 시행에 합의
     • 1989.7월 제22차 한・대만 경제각료회담 시 양국은 물품의 교류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협정 체결에 합의
    
    2. 1978.7.3.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협약은 대한민국과 대만 간 상호 적용하기 위하여 1990.11.28. 주중화민국 명의의 제안각서를 보내오고 이를 수락하는 동일자 외무부 명의의 회답각서를 송부함으로써 1990.11.28.부터 발효됨외무부고시 제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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