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21] 각국 간의 조세조약 적용 문제 및 시행상의 문제, 198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21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각국 간의 조세조약 적용 문제 및 시행상의 문제, 1989-90
skos:prefLabel
  • [57921] 각국 간의 조세조약 적용 문제 및 시행상의 문제, 1989-90
skos:altLabel
  • 각국 간의 조세조약 적용 문제 및 시행상의 문제, 1989-90
  • 각국간의조세조약적용문제및시행상의문제,1989-90
mofadocu:index_Num
  • 30614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22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20-0080
mofadocu:inFile
  • 18
mofadocu:inFrame
  • 0001-0096
mofadocu:openYear
  • 2021
bibo:abstract
  • 1989~90년 중 한국과 외국 간의 조세조약 적용 및 시행상의 문제 관련 내용임. 
    
    1.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적용문제
     • 뉴질랜드 국세청은 1989.4월 한・뉴질랜드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5조에 의거, 뉴질랜드 한국 수산회사 주재원이 뉴질랜드 내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주재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주뉴질랜드대사관에 통보함.
     • 외무부는 5월 주뉴질랜드대사관에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제15조 2항원천과세 면제요건과 관련한 뉴질랜드 측 해석에 대해서는 이견 없음을 통보하도록 지시함.
      - 단, 법적 안정성과 과세관행의 존중을 위해 조세조약의 새로운 해석은 해석일 이후부터만 적용함이 각국의 통례이므로 소급과세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시정을 교섭하도록 지시
    
    2. 외환은행 민영화 관련 조세협약 적용 문제
     •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9.12월 현재 추진 중인 외환은행 민영화 방침 관련, 인도네시아 소재 외환은행 사무소가 민영화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면세 제외되는지에 대해 문의해왔다고 보고함.
     • 외무부는 국내법에 따라 외환은행이 민영화되는 시점부터 현행 협정의 변경 없이 제11조 상의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통보
    
    3. 한・영국 조세협약 해석
     • 영국 정부는 1989.8.31.자 서한에서 영국 주재 한국 정부 출자기관의 직원보수에 대한 한・영국 조세협약상의 ‘정부기능’ 조항 적용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정부의 의견 문의 
     • 재무부는 1990.1.17.자 영국 국세청 앞 서한을 통해 한・영국 조세협약 제18조의 해석에 관련된 입장 회신
mofa:relatedOrg
mofa:yearOfData
  • "1989"^^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