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 국교수립 - EEC, 1963.7.24 합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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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EEC, 1963.7.24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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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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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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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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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서구제국은 그들의 경제적 부흥을 도모함에 있어 미국의 원조를 필요로 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미국과 일체가 되어 공산권과 대립하게 되었으며, 서구제국도 서로 결속하여 경제
    적 지위를 높이고 제3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됨. 이를 위해 서구제국은 공동시장을 설립
    하고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회원국간의 조화 있는 경제발전, 항구적이고 균형 있는 경
    제확장, 경제안정의 촉진, 생활수준의 향상 및 회원국간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1957.3.25. 로마에서
    공동시장을 목적으로 한 EEC(구주경제공동체, 본부: 브뤼셀)를 설립하는 조약이 서독, 프랑스, 이탈리
    아, 네덜란드,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의 6개국에 의하여 조인됨
     동 조약은 1958.1.1. 발효하여 6개국을 원회원국으로 하는 구주공동시장이 45만 평방마일의
    광범위한 영역을 토대로 하고 1억7천만의 인구를 포용하는 대시장으로 발족함
     EEC는 출범 후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과도적 기간을 12년간(1958~69)으로 정하고 제1단계
    (1958~61) 기간 중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성취하였으며, 제2단계(1962~65)로 이행하여 정책적
    통일과 경제적 통합(관세동맹의 완성)을 지향함
    2. 외무부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EEC제국과의 무역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되나 EEC의 대외공동관세 조치의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 상품의 동 지역 내 시장개척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EEC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우리나
    라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이들 6개국으로 구성된 EEC와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
    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EEC와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을 내각수반과 최고회의 의
    장에게 건의하여 1963.4.25. 결재를 받음
    3. 외무부는 1963.4.27. 주프랑스대사에게 EEC측과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교섭토록 지시함.
    EEC측 관계관은 한국의 경우 이미 EEC 6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므로 외교관계 수립에 아
    무런 문제도 없는 것으로 보며, 대체로 1963.7월말이나 8월 중이면 6개국의 동의 회답을 받아 외교관
    계를 수립하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임
     EEC는 1963.4월 현재 52개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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