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899] ICSEAF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 협정 개정,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8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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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SEAF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 협정 개정,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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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ICSEAF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 협정 개정 관련 사항임.
    
    1. 수산청은 1990.1.13.자 공문으로 ICSEAF 협정 개정안의 수락여부에 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해옴.
     • 개정 조문
      - EC구주공동체 가입허용
      - EC 회원국 중 현 협정 체약국인 국가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의 협정 탈퇴
      - 회계연도를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총 17개 회원국 중 개정안 수락통보 현황
      - EC 가입허용 조문: 7개국
      - 회계연도 변경 조문: 6개국
    
    2. 외무부는 1990.2.21.자 공문으로 ICSEAF 협정 개정안에 대한 아래 요지의 검토 결과를 수산청에 통보함.
     • EC 가입 건
      - EC가 가입할 경우 1개국에 해당되는 분담금을 지불하게 되지만 어획할당량은 EC 5개국의 합계를 주장하고 있어 여타 회원국의 분담금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
      - 분담금 문제에 관한 한 EC 측이 어획할당량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여타 회원국들과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 것임.
      - EC의 동 기구 가입에 대해서는 EC가 각종 국제수산기구에 단일가입을 추진 성사시켜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함.
     • 회계연도 변경 건
      - 한국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수락 통보하여도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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