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84] 주케냐대사관 관저 매입 추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84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주케냐대사관 관저 매입 추진
skos:prefLabel
  • [5784] 주케냐대사관 관저 매입 추진
skos:altLabel
  • 주케냐대사관 관저 매입 추진
  • 주케냐대사관관저매입추진
mofadocu:index_Num
  • 6611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1285.22
mofadocu:inLol
  • P-0012
mofadocu:inFile
  • 30
mofadocu:inFrame
  • 0001-0019
mofadocu:openYear
  • 2004
bibo:abstract
  • 1. 주케냐대사는 관저 구입 관련 각각 다음과 같이 보고함.
    o 1969.8.29. 부동산 가격의 80%를 부동산 저당은행으로부터 5년 내지 10년 장기 대부 가능하고 이
    율은 연 9할이며, 나머지 20%는 대사관 거래은행으로부터 1년 반 내지 2년 단기 대부를 받을 수
    있으며 이율은 연 8∼8.5할임.
    o 1970.1.8. 현 관저 임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적당한 가옥을 물색, 교섭하여 임대인 측이 임대차 계약
    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가옥을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는 데 합의한바, 구입 가능성 여부를
    회시 바람.
    2. 외무부는 상기 1970.1.8. 청훈에 대해 기존 임차료 범위 내에서 계속 임차하도록 훈령하고 국회에 부
    의 중인 재외공관 부동산 등 관리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외국은행으로부터의 융자, 구
    입이 가능함을 알림.
    3. 주케냐대사는 1970.4.3. 상기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융자, 구입을 허가하여 줄 것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1970년도 건물 구입비가 이미 다른 2개 공관 관저 구입에 배정되어 동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재원이 없어 주케냐대사 관저 구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6.30. 통보함.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9"^^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