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92] 뉴질랜드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면제조치, 198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7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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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90년 중 뉴질랜드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면제조치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관련 내용임.
    
    1. 뉴질랜드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면제조치
     • 뉴질랜드 정부는 1987.12월 이후 GSP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1989.3월 각의에서 한국 등 12개 개도국에 대한 GSP 품목 수혜를 7.1.부터 면제하기로 결정하고, 동 결정을 3.14. 주뉴질랜드대사관에 통보해 옴.
      - 뉴질랜드 정부는 1972.1.1. GSP 실시 이래 GSP 범위를 확대해 왔는바, 최근 GSP 수혜국 수출품의 경쟁력 향상과 뉴질랜드 정부의 관세율 인하 및 수입허가제 완화조치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대로 GSP 혜택범위 축소의 필요성이 발생함.
    
    2. 한국에 대한 영향
     • 한국의 대뉴질랜드 수출품 중 완구, 신발, 혁제가방 등 17개 품목이 GSP 졸업대상 품목으로 선정됨. 
      - 동 품목은 1988년 대뉴질랜드 수출 총액1억6천4백만 달러 중 6.16%천만 달러에 해당되며 6.32%의 관세율 인상효과가 발생함.
    
    3. 정부의 대응
     • 외무부는 1989.4.11. 주뉴질랜드대사에게 그동안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여타 국가의 반응 조사 등을 통해 동 조치에 대해서 검토한바, 뉴질랜드 정부에 대해 정부 차원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함.
      - 뉴질랜드 정부의 조치가 양국 교역조건에 다소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선정된 품목이 주로 중소기업 수출품으로 관련업계에 제한적인 타격을 줄 것임을 감안할 때 비록 유감스럽긴 하나, 한국의 증대된 경제력이나 10대 무역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 및 동 조치에 따른 한국 상품의 대뉴질랜드 수출영향 정도총 대뉴질랜드 수출 대비 약 6.2%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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