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9]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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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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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의 범법자 교민 및 불법 입국자 강제 퇴거 집행 대상자에 관한 우리 정부와 협의한 내용임.
    
    1. ‌일본 정부는 일본 거주 한국인 중에 불법 입국자 및 범죄 행위를 하여 7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영주권자를 단속하여 수용소에 수감하고, 한국 송환을 실시하여 왔음. 1973년도에도 오무라 수용소에 수감된 221명에 대한 송환 심사가 진행되어, 주일대사관, 일본 외무성 및 법무성이 협의를 하여 대상자를 결정함.
    • 대상자 명단을 한국 법무부에 보내, 송환에서 제외할 대상자(영주권자 가족, 장기 거주자 등)를 선정하여 우리 대사관에 다시 송부하면, 대사관이 일본 외무성과 법무성과 협의하여 대상자를 결정
    
    2. ‌1973년도 제76차 송환에는 대상자 중에 19명을 제외한 전원이 1973.11.28. 한국으로 송환됨. 한편, 쟁점 사항으로 남은 케이스는 강도 행위로 8년 형을 선고받은 교민의 송환이었는바, 일본 정부는 한-일 기본조약(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동인을 퇴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우리 정부는 인도적 고려를 하여 송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 동인은 일본 법원에 강제퇴거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의하여 퇴거가 일시 정지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차기에는 송환한다는 방침을 고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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