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88]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 영업관행 규제 Set다자간 합의 원칙 및 규칙 검토 유엔회의, 제2차. Geneva, 1990.11.26-12.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7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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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 영업관행 규제 Set다자간 합의 원칙 및 규칙 검토 유엔회의, 제2차. Geneva, 1990.1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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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0.11.26.~12.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 규제를 위한 다자간 합의원칙 및 규칙The Set 검토 유엔회의에 최남기 공정거래위원회 심판행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결의안 주요 내용
     • The Set은 개정하지 않고, 시행을 강화하기로 결정
     • 개도국들이 RBP 규제 입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결정
     • 개도국들의 RBP 규제 입법 및 시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 각 유형에 따라 기술 및 정보 지원
     • 당사국의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RBP 규제에 관한 법 및 행정조치 등에 의거, 자발적으로 적정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관련국에 권유
     •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개도국에 대해 기술지원을 계속한다는 B그룹의 공약에 유의
     • UNDP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에 대해 필요한 재원을 공여하도록 촉구
     • 제3차 검토회의는 1995년 개최하도록 유엔총회에 권유
    
    2. 동 회의에서 선진・개도국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 주요 원인
     • 양측 모두 1985년 제1차 회의 시와 같이 합의 도달에 실패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려고 노력한 점 
     • 개도국 안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내용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 선진국들이 이를 모두 거부하기는 어려운 점
     • 개도국이 The Set의 개정을 양보하고 선진국의 입장대로 시행 강화에 초점을 둔 결의안을 받아들인 점 
    
    3. 관련 자료
     • 회의 결의안, 결과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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