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6] 재일본 조총련계 한국인 북한 방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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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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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건은 1972~73년 일본 조총련계 한국인의 북한 방문과 이에 따른 일본 정부의 재입국 허가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특이 사항을 아래 요약함.
    
    1. 주일대사는 1972.12.6. 조총련 한덕수 의장의 기자회견(12.5.) 내용을 아래 보고함.
    • 북한 제5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후보자 5명의 북한 방문 후 재입국허가 법무성에 신청
    • 외무부는 12.14. 주일대사에게 상기 정치적 목적의 북한 방문에 대해 재입국허가 불허를 일본 정부에 강력 요청하고 결과 보고하라고 훈령
    - ‌주일대사는 12.19. 일 법무성에 확인 결과, 재입국 허가신청이 불허되었다고 보고
    
    2. ‌주일대사는 1973.1.13. 아시아 교직원단체토론회(1.23.~25., 인도 캘커타)에 참가하는 조총련계 교직원동맹 소속 일행의 재입국을 허가했다고 보고함.
    
    3. 주일대사는 1973.2.12. 일 외무성 북동아과 직원이 대사관 담당자에게 언급한 내용을 아래 보고함.
    • 조총련계 일행(45명)이 북한 체류(1972.9.27.~11.22.)
    • 북한 출발 전 김일성과 면담, 김일성은 아래 요지로 발언
    - ‌전 국토의 요새화, 전 인민의 무장화 완료로 언제든지 미제의 침략 격퇴 가능
    - ‌북한은 총포부터 미사일까지 생산, 남한에 언제든지 팔 용의가 있음
    - ‌중공업 발전, 경공업은 3년 후 세계 수준 도달
    - ‌조직에는 오직 하나의 지도자만 필요, 일본에서의 한덕수의 말은 곧 자신의 말 등
    
    4. 주일대사는 1973.3.13. 조총련계 인원의 상용(商用)을 위한 북한 방문 후 재입국허가 최초 사례를 보고함.
    • 외무부는 3.17. 주일대사에게 상용 목적은 종래의 인도적 목적이라는 제한된 범위 내 재입국허가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일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라고 훈령
    
    5. ‌외무부는 1973.3.31. 주일대사에게 동경도 부지사가 경제우호시찰단을 인솔,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일·북한 접촉 관계의 새로운 진전 사태로서 외무성에 유감을 표명하라고 훈령함.
    
    6. 주일대사는 조총련계 주요 인사 및 단체의 북한 방문 후 재입국허가 관련 아래 보고함.
    • 조총련 본부 경제국 부장 등 4명의 무역문제 협의를 위한 북한 방문 허가(1973.6.20.) 
    • 조총련계 예술단 및 재일조선교육자 대표단의 북한과 동독 방문 허가(7.19.)
    • 재일조선인과학자협회의 불가리아 경유 북한 방문 허가(8.23.)
    
    7. ‌외무부는 1973.8.23. 주일대사에게 조총련 부의장 일행의 북한 방문 후 재입국허가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훈령함.
    • 조총련 부의장 일행이 북한 창건 25주년 재일조선인 축하단으로 3개월(8.25.~11.25.)간 북한 방문 예정
    - ‌동 방문은 정치적 목적이므로 일 정부는 불허가 방침 견지
    - ‌동 재입국이 허가될 경우 이는 일 측의 정책 전환을 의미, 일·북한의 교류 확대 계기
    • 주일대사는 1973.8.30. 일 정부가 20일간의 기한부로 재입국을 허가했다고 보고
    - ‌일 정부는 8.31. 본 북한 방문단이 정치적 목적으로는 보지 않으며, 종전 방침의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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