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 국교수립 - 도미니카공화국, 1962.6.2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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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도미니카공화국, 196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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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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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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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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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와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국교 수립에 관한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립 경위
     주미대사관을 통하여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국교 수립 교섭
    - 주미 김동환 참사관, 주미 도미니카 로드리게스 참사관 접촉(1962.5.2)
    - 주미대사는 주미 도미니카공화국 대사 앞 공한(1962.6.6)으로 양국간 외교관계 조속 수립 제의
    - 주미 도미니카대사는 주미대사 앞 회한(1962.6.11)으로 우리나라와의 국교 수립에 동의하고, 우리
    정부가 수락한다면 주일 도미니카대사로 하여금 주한대사를 겸임시킬 것을 제의해 옴
     한·도미니카 양국 정부는 외교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서 문안 및 발표일시(1962.6.25. 12:00)에
    합의
    2. 국내 조치사항
     우리나라와 도미니카공화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안건의 각의 의결(1962.6.22)
    3.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하기 공동성명서 발표(1962.6.25)
     대한민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은 양국간 현존하는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상호간의 유익한 경제 및
    문화적 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데 합의함. 이 목적을 위하여 대사급 외
    교사절을 상대방 국가에 각각 파견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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