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61] 일본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 추진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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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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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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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1973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관련 사항임.
    
    1. 출입국관리법 개정 목적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1951년 포츠담 정령(政令)으로서 제정된바, 최근 국제 교류의 증대에 따른 출입국자의 비약적인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수속 간소화 및 체류 자격 합리화 등 필요성이 대두
    • 현행 출입국관리법 폐지 및 국가의 지위에 상응하는 출입국제도 확립 
    
    2. 개정 출입국관리법 특징
    • 단기체류자 입국수속 간소화, 일시상륙허가 대상자 확대 등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 제공
    • 체류 자격 합리화 등으로 체류 외국인의 편의 도모
    • 강제퇴거자의 일정한 수용 및 퇴거 시 편의 제공
    • 영주권자,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강제퇴거 사유 일부 완화
    
    3. 개정 출입국관리법 내용
    • 총칙: 법률의 목적, 외국인의 체류자격, 외국인의 체류기간 
    • 외국인의 입국
    • 외국인의 상륙: 상륙허가, 상륙허가 수속, 일시 상륙 및 직행통과 구역
    • 외국인의 체류: 체류의 원칙, 체류자격의 변경 등
    • 외국인의 출국: 출국의 확인, 출국확인의 유보
    • 재입국: 재입국의 허가, 재입국허가에 의한 특례
    • 강제퇴거: 강제퇴거 대상자, 위반조사, 심사·구두심리 및 이의신청,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수용
    • 선장 등 운송업자의 책임 및 의무: 사전 통보, 보고, 상륙방지, 송환 및 지시에 따른 의무
    • 일본인의 출국 및 귀국: 출국의 확인, 귀국의 확인, 승무원의 특례
    • 관리기관: 임국심사관·입국경비관, 입국심사관의 권한, 입국경비관의 권한, 휴대무기·제복, 구두심리 사무요령, 사실조사
    • 보칙: 형사수속과의 관계, 수용장소, 피수용자의 자유, 수수료, 권한의 위임
    • 벌칙: 형벌, 과태료
    • 부칙: 시행일, 출입국관리법 폐지, 전쟁 전부터 체류 중인 한국인의 지위, 특정인의 재입국허가 등 특례, 경과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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