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6] 국교수립 - 덴마크, 1960.10.21 합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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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덴마크, 1960.10.21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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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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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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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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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양유찬 주미대사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스칸디나비아의 덴마크, 노르웨이 및 스웨덴 3국 외교단과
    접촉,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타진하고 이들 국가가 필리핀이나 태국과 같은 극동 국가에 주재시
    키는 외교사절에게 한국을 겸임케 하는 방안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를 1957.10.24. 대통령
    에게 보고함
    2. 주미대사는, 상기 3개국 정부가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희구하고 있으나 태국이나 필리핀에서 한
    국을 겸임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이에 따른 경비도 상당히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일본 주재 대사가 겸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 보고함
     주미대사는 스칸디나비아 3국 대사들은 대외비를 전제로 한국 정부가 한·일 양국관계로 인하여
    일본에 주재하지 않는 외교사절을 희망한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자신들
    은 한·일관계에 대해 결코 편향적인 입장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3. 조정환 외무부장관은 1957.11.27. 대통령에게 일본 주재 외교사절의 한국 겸임은 일본의 시각에서
    한·일관계를 보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지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
    리 정부의 방침이나, 국제사회에서 보다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 동경에만 외교사절을 파견하고 있어, 한국
    에 배타적으로 외교사절을 파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국가에 대해서는 겸임을 허용할 것을 건의함
    4. 한국과 스웨덴 및 덴마크 3국 정부는 1959.3.11. 공식 외교관계 수립과 공사급 외교사절 교환(한국은
    주영대사 겸임, 스웨덴 및 덴마크는 동경주재 대사 겸임)에 합의했음을 발표함. 또한, 덴마크 정부는
    1960.9.30. 공사급 교환을 대사급 교환으로 할 것에 동의함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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