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59] 재외국민 특별선도대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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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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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3.7.13. 전 재외공관장에 6·23 선언 이후 북한의 교민사회에 대한 선전, 포섭 및 접근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을 통보하고 이에 대비한 재외국민 특별보호 및 선도 지침을 아래 지시함.
    • 기본 지침에 따라 월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결과를 매월 보고
    • 관할지역 내 정확한 교포 실태 파악, 교민단체 조직 강화 및 육성, 홍보·계도 활동, 교민사회에 대한 북한의 접촉 시도 파악 및 보고, 교민사회와 모국 간의 유대 강화
    
    2. 외무부 영사국은 1973.7.24. 공관장 건의 등을 반영하여 아래 교민특별보호 대책을 수립함.
    • 북한의 교민사회 접근 및 일부 반정부 교민의 활동에 대처하는 한편 본국 시책에 적극 호응하도록 계도
    • 대교민 홍보활동, 재일 거류민단 및 각 지역 교민회 조직, 해외 유학생 조직 강화 및 유학생회 활동 지원, 교포학자 및 특수 기술요원의 본국 관련기관과의 연결, 각 지역 교민회와 새마을운동 지자체 간 자매결연 사업 추진, 각 지방 교민 특히 재일동포의 모국 방문 추진
    • 교포2세 본국 교육을 위한 특별 교육기관 및 기숙사 건립 추진, 재일교포의 모국 투자를 위한 투자금융회사 설립 추진, 교민사회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교민청 신설 등
    
    3. ‌외무부 영사국은 1973년 행정연구서 ‘재외국민 종합 선도 방안’ 작성을 통해 교민국(재외국민국) 설치, 재외공관 인원 증원, 관련 예산(약 226만 달러) 책정 등을 건의함.
    
    4. ‌외무부 정보문화국은 1973.9.27. 제3차 국가심리전위원회에서 영사국에 최근 북한의 대남 및 해외 선전활동에 대한 대책으로 교민 선도 강화책 세부계획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바, 영사국은 10.5. 아래 요지의 ‘재외국민 보호 선도의 문제점 및 기본지침’을 정보문화국에 송부함.
    • 재외국민 특별보호, 선도에 관한 훈령(1973.7.14.시행)
    • 기본 지침 및 주요 선도대책
    - ‌지역별 교민단체 육성 강화, 교민사회와 모국 간의 유대 강화, 유학생회 조직 및 특별지도, 홍보·계도활동 강화, 북한 진출 지역 주재공관의 교민 특별보호 대책 수립
    - ‌공관원 책임 지역 할당 및 교민 접촉 활동 강화, 공관원의 대교민 봉사 자세 확립
    • 재외국민 보호 선도의 문제점 
    - ‌북한의 교민사회 거점 확보 시도 및 접근 활동 강화, 일부 교민의 지속적인 반정부 활동
    - ‌북한의 교민사회 내 북한 동조 또는 반정부 인사에 대한 북한 방문 초청, 반정부 교민 세력 규합 및 북한 지지 교민단체 조직 기도
    • 건의 사항
    - ‌영사 업무 담당 인력 증원
    - ‌재외국민 단체 육성 보조금 증액 등 필요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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