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452] 국교수립 - 소련, 1990.9.30. 전15권 V.6 1989.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4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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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련 영사처 설치 합의의정서 관련 구상서가 1989.12.8. 교환되고 동 의정서가 발효됨.
    
    1. 외무부는 1989.12.2. 주모스크바 대한민국 영사처 설치에 관한 문서를 상신하여 재가를 득함.
     • 영사처 성격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일종임. 
      - 관계부처와 협의, 외교관계 또는 영사관계 수립 전단계의 재외공관 형태로 추진
    
    2. 코트라・소련연방 상의 직원에 대한 처우
     • 외무부는 재무부 및 관세청에 한・소련 간 영사처 교환설치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하였음을 알리고, 이에 따른 면세혜택, 수하물 검사 등 관련 협조를 요청함. 
     • 또한, 외무부는 상공부에 양국간 영사기능 수행문제 타결시 코트라 주소련사무소와 소련연방 상의 주한사무소에 대한 면세문제를 타결한바, 동 사무소에 면세혜택 부여가 가능함을 통보함.
    
    3. 국무회의는 영사처 설치에 관한 한・소련 의정서 서명에 따라 1989.12.7. 대한민국 재외공관 직제 개정령안대통령령을 의결함. 
    
    4. 서현섭 주일본대사관 참사관은 1989.12.8. 도쿄시내 도쿄프린스호텔에서 Lizun 주일본 소련대사관 참사관과 한・소련 영사처 설치 합의의정서 관련 구상서를 교환한바, 동 구상서 교환과 동시에 의정서 효력이 발효됨.
    
    5. 한・소련 양측은 1989.12.8. 한・소련 영사처 설치 합의의정서 관련한 구상서를 교환한 후 동 영사처 교환설치 합의 관련 대외발표를 함. 
    
    6. 공로명 주뉴욕총영사가 초대 주소련 영사처장에 내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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