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369] 주한 라이베리아대사관 청사 및 관저 임차, 1986-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3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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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라이베리아대사관 청사 및 관저 임차, 19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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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90년 중 주한 라이베리아대사관 청사 및 관저 임차 관련 내용임. 
    
    1. 주한 라이베리아대사관 청사 및 관저 임차 경위
     • 전두환 대통령과 Samuel Kanyon Doe 라이베리아 국가원수 간의 공동성명1982.5.13.에 따라 1983.9.23. 합의된 양해각서에 의거, 한국 정부 부담으로 주한 라이베리아대사관 청사 및 대사관저 제공
      - 상호주의 적용, 외무부에서 임차하여 주한 라이베리아대사관에 제공
    
    2. 대사관 청사 및 대사관저 임대차 계약
     • 대사관 청사 임대차 계약
      - 1984.10.4. 대사관 청사 임차료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 부속 약정
      - 1986년 및 1988년 2년 유효 계약 갱신
     • 대사관저 임대차 계약
      - 1984.10월 대사관저 임대차 계약, 1987년 계약 갱신1989년까지 유효
      - 1988.4월 주한 라이베리아대사는 기존관저를 해약하고 신규관저로 이전 희망함에 따라, 1988.10.28. 3년 계약의 신규관저로 이전1991.10.27.까지 유효 
    
    3. 한・라이베리아 정부간 임차료 상호 부담 문제
     • 1989.3월 감사원은 양국간 임차료 부담 불균형 문제 제기
      - 한국 측이 더 많은 임차료 부담 및 라이베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저 임차료를 한국이 부담
     • 양해각서의 개정 혹은 양국이 각자 자국 청사와 관저의 임차료 부담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라이베리아의 경제사정상 주한 대사관 폐쇄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 라이베리아 내전사태의 악화로 청사계약을 1991.4.3.까지 6개월 단기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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