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366]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관계,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3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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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관계,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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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관계,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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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련 내용임.
    
    1. 주한 겸임대사관 직원차량 반입 요청
     • Arie Arazi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공사도쿄 상주는 1990.1.5. 외무부 특전담당관을 면담하여 본인 소유의 차량을 카페리로 반입하여 8월경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함.
     • 외무부는 1.24. 관세청의 「한・일본 간 운행하는 페리편으로 일시수입하는 차량에 관한 통관요령」에 의거, 출국 시 반드시 반출하여야 하며 반입가능 기간도 한 달로 제한되어 있어 동 차량의 반입이 불가능함을 Arazi 공사와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2. 자동차 등록 수수료
     • 주사우디대사는 1990.2.26. 주재국 외무성은 1989.8월부터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주재국 외교관 및 행정요원에 대하여 자동차등록, 운전면허 발급 및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음을 보고함.
     • 주한 사우디대사관 보고에 따르면 주사우디대사관과 주젯다총영사관 직원 및 한국인 고용원총 41명이 자동차 관련하여 연 4,350여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사우디 정부에 지불하고 있다고 보고함. 
     • 외무부 특전담당관은 주한 사우디대사관 관계관을 면담하여 사우디 측의 조치는 상호주의 원칙과 형평에 어긋남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를 요청한바, 동인은 각국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한국제도를 보고하였는데 이것이 다소 과대해석된 것으로 본다면서 시정을 건의하겠다고 언급함.
    
    3. 외교관차량 면세제도
     • 한국으로 면세 수입된 외제차는 통관일로부터 5년간 사용한 후에는 관세 등의 면제부분이 전가됨이 없이 자유매각이 가능함.
     • 외교관 차량규정은 매도가능 기준연한을 3년으로 하고, 이임 시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나, 동 매도허가 기준연한은 매도 자체를 위한 것이며 면세허가를 의미하지 않음.
     • 외교관이 3년 사용 후 외무부의 매도허가를 득하여 비특권자에게 매도할 경우, 수입 시 면제된 관세에 대해 감가상각율에 따른 체감비율만큼의 액수를 매수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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