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69] 공산권 국가 외교관등 접촉 활동 지침, 1980-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2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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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산권 국가 외교관등 접촉 활동 지침, 19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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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3.8.1. 공산권국가 외교관 등 접촉활동지침을 제정, 시행함.
    • 목적
    - 재외공관에서 공산권국가 외교관 등과 교섭함에 있어 선별적인 접촉과 실효적인 활동 도모
    • 시행원칙
    - 특정 공산국가에 대한 실질적 접촉 및 교섭사항은 반드시 창구공관을 통해 추진
    - 기타 공관에서의 공산권 외교관 등 접촉은 공적행사와 제3국 주최 연회 등에서의 자연스러운 접촉에 국한하며, 본부 또는 공관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측에서 먼저 접촉제의 금지
    • 사전허가
    - 모든 재외공관에서의 공산권 외교관 접촉 시 초청 및 미초청을 불문하고 접촉 목적 및 필요성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반드시 사전 본부의 허가를 받아 시행
    - 주재국 또는 제3국 주최 연회 등 다자적인 외교단 행사 참석 시 공산권국가 외교관 등 접촉결과는 즉시 사후보고
    • 접촉 시 기본자세
    - 접촉대상자의 신상, 배경, 의도 등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노력
    - 냉철하고 여유있는 태도로 임하며 한국 측이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도록 노력
    - 한국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및 문호개방정책 등 특정주제에 관한 발언은 정부의 천명된 정책과 훈령에 의하고 국제정세 등 일반문제는 자유스럽게 의견교환
    • 발언내용
    - 최근 공산권국가들은 이념보다 국익에 바탕을 둔 실리주의 외교정책을 전개하고 있음을 감안,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그들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시사
    - 경제통상은 간접교역에서 직교역으로의 전환이 상호간 이익이 됨을 설득하고, 문화・예술・ 체육・학술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자유로운 민간교류증진은 자연스러운 추세임을 강조
    • 사후보고
    - 접촉직후 개요를 전문보고, 10일 이내에 가급적 사용한 언어로 Verbatim Record 작성 보고
    - 보고서에 자신의 관찰 및 평가와 공관장의 평가 첨부
    • 기타
    - 여타 사항은 외교관 등 직무수행 특수지침(외무부 예규 제79-2, 1979.4.1.)에 의거
    
    2. 외무부는 1984.6.4. 소련외교관 접촉지침을 일부수정 시행함.
    • KAL기 사건 후 소련 외교관 접촉제한 지침 일부수정
    - 개별접촉 허용 및 접촉 시 공관장 사전허가(국경일 리셉션 등 공식행사 초청은 불가)
    • 공산권 외교관 접촉지침 일부수정
    - 공관장 사전허가제, 접촉 후 Verbatim Record 작성 보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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