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46] 재독 한국과학기술자협회 및 재일 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관 확보, 1987-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2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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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독 한국과학기술자협회 및 재일 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관 확보, 19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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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독 한국과학기술자협회 및 재일 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관 확보, 19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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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7.3월 과학기술처는 재독일 한국과학기술자협회(구 재구라파 한국과학기술자연합회) 회관 및 재일 한국과학기술자 협회 회관 확보 예정이며, 동 회관 확보시 소유권을 국유(재외공관 소유)로 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외무부에 알려오면서 의견을 문의함.
    
    2. 외무부는 과학기술처 문의 관련 해당 재외공관에 의견을 조회 후 1989.4월 과학기술처에 아래와 같이 회신함.
    • 도쿄에 건립을 검토한 재일본 과기협 회관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부 지원액을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로 운영비 등을 충당
    • 재독일 과기협 회관은 정보보조금으로 구입할 경우, 협회로 하여금 뮌헨지역에 적정 건물을 물색 하게 하고 협회가 해체될 경우를 고려하여 소유권은 국유로 하는 것이 바람직
    
    3. 재독일 과기협 측은 회관 소유권을 대사관 명의(국유)로 등기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민간단체 명의로 할 것을 희망함으로써, 과학기술처는 동 소유권을 한국과학재단 명의로 할 것을 지시함.
    
    4. 재독일 과기협 측은 1987.12월 한국과학재단 명의로 회관을 취득하고 등기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과기협 명의로 매입을 완료한 이후 한국과학재단 명의 이전을 지연시켜 옴.
    
    5. 1989.5월 과학기술처는 위와 같은 사실을 외무부에 전달하면서 의견을 문의해 옴에 따라 외무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함.
    • 설립취지 및 현지 사정 등을 고려, 과학기술처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임.
    • 협회 해체시 재산손실을 막고 소유권의 항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 단체 해체시 재산을 정부로 귀속할 수 있는 사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한국 정부와 동 협회 간에 ‘해체시 동 재산을 한국 정부에 귀속한다’는 규정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 후 공증하고 등기부등본에 동 규정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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