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23] 칠레거주 한국인 불법체류 문제, 1986-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2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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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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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레 거주 한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1986.5.12. Villagran 칠레 내무성 이민국장은 주칠레대사에게 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관심을 요청함.
    • 칠레 정부에서는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을 사문화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함.
    
    2. 1986.12.2. 주칠레대사관과 칠레 외무성은 불법체류자 방지대책 실무자회의를 개최함.
    • 칠레 측 언급 내용
    - 양국간 사증면제협정이 일부 한국인에 의해 장기비자로 악용되고, 90일이 경과하여도 계속 잔류하는 등 타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 사증면제협정의 목적은 한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상공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하는데 있으나, 제3국으로부터 한국인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 칠레 보안당국이 우려하고 있음.
    - 한국 정부가 불법체류자 처리 문제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비난 대상이 되고 있음.
    • 불법체류자 방지대책 
    - 한국 측이 제시한 일반여권에 대한 비자면제협정의 정지에 대해 칠레 측은 즉각적인 동의를 표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협의를 희망해 옴.
    
    3. 1987.7.11.2. 주칠레대사는 Cardemil 칠레 내무차관을 면담하고 불법체류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함.
    • Cardemil 차관은 긍정적 해결을 위한 원칙적 정책결정을 보았으며, 금년 내에 동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함.
    • 주칠레대사관은 불법체류자 구제 및 체류여권소지자에 대한 5년 장기체류권 갱신허가를 위해 외무성과 수차례 실무회담을 가짐. 
    - 불법체류자 150세대, 장기체류권 갱신신청 120세대에 대한 구제를 요청함.
    
    4. 1987.12.18. 주칠레대사는 한・칠레 사증면제협정이 1988.1.1. 폐기됨을 보고함.
    • 협정 폐기 전인 금년 말까지 무작정 이주를 희망하는 한국인의 칠레 입국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을 건의함.
    
    5. 1989.11.3. 칠레 정부는 한국인 158명에 대하여 영주권을, 25명에 대하여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주칠레대사관에 통보해 옴.
    • 동 조치로 오랜 현안이었던 한국인 체류자격 문제가 일단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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