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05]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4 관련 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2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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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4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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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9. 전14권 (V.4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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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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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1989.10월 중 재사할린 동포의 귀환문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작성함.
    
    1. 한・소련(사할린) 간 이산가족재회 업무처리 지침(주요 내용)
    • 정의: 사할린 교포는 제2차 대전 이전 일본에 의해 사할린으로 징용, 징병되어 전쟁종료 후에도 사할린에 잔류된 한국혈통의 무국적자, 소련 국적 및 북한 국적 소지자와 그 직계비속
    • 업무처리 기관: 국내는 대한적십자사(한적), 국외는 관계 재외공관장을 통해 처리
    • 입국허가 요건: 북한 국적 미소지자로서 국내연고자 확인, 국가안보와 사회안녕 질서 위협 여부 판단
    • 허가절차: 체류기간 30일 이하 입국은 관계 재외공관장, 30일 이상은 법무부에서 결정, 최대 90일까지 체류가능
    • 소요경비: 국내연고자 또는 자비부담, 정부는 일부 소요경비 지원가능
    • 교포에 대한 국내조치: 내무부는 교포의 국내체류기간 동안 국내 보안대책 수립, 시행
    • 국내연고자 사할린 방문허가: 외무부 허가
    • 국내연고자 사할린 방문 시 준수사항: 특별안보교육 이수, 국위손상이나 국가기밀누설 금지, 귀국 후 보고서 제출
    
    2. 사할린 교포 영주귀국 업무처리지침(주요 내용)
    • 정의: 사할린 교포는 제2차 대전 이전 일본에 의해 사할린으로 징용, 징병되어 전쟁종료 후에도 사할린에 잔류된 한국혈통의 무국적자, 소련 국적 및 북한 국적 소지자와 그 직계비속
    • 업무처리 기관: 국내는 대한적십자사(한적), 국외는 재외공관장을 통해 처리
    • 허가절차: 한적(또는 재외공관장)은 접수신청서류 외무부 송부,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영주귀국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한적(또는 재외공관장)에 통보
    • 허가요건: 1세는 국내연고자가 확인된 북한 국적 미소지자, 2~3세는 무국적자로 국내연고자 확인, 기타 국가이익 또는 인도적 견지에서 필요한 경우 등
    • 조치: 외무부는 입국허가서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 내무부에 국적판정 요청, 내무부는 주민등록증 발급 등 행정절차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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