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1] 국교수립 - 콜롬비아, 1962.3.1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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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콜롬비아, 196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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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콜롬비아, 196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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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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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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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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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와 콜롬비아공화국과의 국교 수립에 관한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립 경위
     주미대사는 주미 콜롬비아대사에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한국 입장 제시
     주미 콜롬비아대사는 콜롬비아가 우리나라와의 국교 수립을 1962.3.10.까지 종결시킬 목표이며,
    국교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1962.3.10. 발표하되 동 성명서에는 상호 대사 임명 사실까지를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면서 동경 주재 콜롬비아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고자 한다면서 아
    그레망을 요청
     한·콜롬비아 정부는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 및 조속한 시일 내 대사급 외교사절을 파견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하기 공동성명서를 1962.3.10. 양국 수도에서 동시 발표키로 합
    의
    -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은 양국간에 현존하는 긴밀한 우호관계를 일층 증진하고 상호간의 유익
    한 정치적·문화적·경제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간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각 정부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상대국에 대사급 외교사절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국내 조치사항
     우리나라와 콜롬비아와의 외교관계 수립 안건의 각의 의결(1962.3)
    3. 주미대사는 우리나라가 콜롬비아와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1962.3.10. 11:00 서울에
    서 발표한 사실을 주미 콜롬비아대사에게 공한으로 통지(1962.3.14)
    4. 후속조치
     주일 콜롬비아대사의 주한 겸임대사로서의 아그레망 부여 및 주미대사의 주콜롬비아 겸임대사
    로서의 아그레망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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