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97]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회의, 제1차. Helsinki, 1989.5.2-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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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9.5.2.~5.5.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1차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 회의에 이문수 외무부 본부대사를 수석대표(옵서버자격)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78개국: 의정서 가입국 30개국 및 옵서버 48개국
    • 국제기구: UNDP(유엔개발계획), 유네스코,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등 22개 국제기구 
    
    2. 정부훈령 요지
    • 오존층 파괴물질인 불화염화탄소가 한국의 수출산업에 이용되므로 동 물질의 최대확보를 위하여 몬트리올의정서 제2조6항을 적용받도록 교섭
    
    3. 주요 의제
    • London Conference 검토
    • 오존층 파괴물질 통제관리(오존층에 대한 최근 과학적관찰 등)
    • 의정서 제2조 평가를 위한 과학, 환경, 기술, 경제패널 설치
    • 오존층에 관한 연구개발, 정보교환, 기술협력 등을 위한 Working Group 구성
    
    4. 회의 결과
    • 미국, EC(구주공동체) 등 선진국은 CFC(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조기 감축계획을 설명
    - 1998년까지 85~95% 삭감 및 2000년에 전면중단
    •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은 선진국의 조기중단 촉구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
    - 규제대상 물질을 생산한다 해도 이는 자국 경제발전을 위한 것에 국한 되며, 생산량도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므로 생산량 규제에 신축성 필요
    
    5. 한국대표단 활동 
    • 대표단은 Tolba 사무총장을 면담, 몬트리올의정서 제2조6항 등에 관해 협의
    - Tolba 총장은 제2조6항은 특정국가, 특정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 공평하게 적용되므로 한국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되면 동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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