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40] 한.미국 해운협력, 1989. 전2권 (V.2 1989.7-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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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7~12월 중 한・미국 해운협력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한국 해운시장 개방
    • 한국 정부는 1989.7.27. 미국 American President Lines의 한국지사 설치를 허가함.
    • 미국 해사위원회는 한・미국 간 현안 중에 한국 내 육상 단거리 트럭운송과 부산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허용문제가 계속 미결상태로 남아 있어서 한국의 불공정 관행에 관한 조사를 종결하지 않고 계속 모니터링하는 상태를 이어감.
    • Leback 미국 신임 해사청장이 한국의 진념 해운항만청장에게 11~12월 기간 중에 워싱턴에서 한・미국 해운협의회 개최를 제의함.
    - 이에 대해 진념 해운항만청장은 11.27. 답신에서 1990년 1분기 중 회동을 제의
    
    2. 파나마 국적선 미국 입항금지 조치
    • 주미국대사관은 1989.11.3. 외무부에 미국 정부가 파나마 노리에가 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경제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파나마 국적선의 미국 입항을 1990.1.1.부터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보고함.
    • 한국 정부는 동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 소유 파나마 국적 선박의 미주노선 운항 및 중남미 수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
    - 해운업계는 미국의 제재조치 시행에 대비하여 파나마 국적선 치적 변경 등 대응조치를 검토
    • 미국은 1989.11.30. 파나마 국적 선박의 미국항 입항을 1990.1.31.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함. 
    - 동 조치는 미군이 파나마 권력자 노리에가 장군을 체포함으로써 파나마 정권이 붕괴되자 12.22.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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