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30] 한.카나다 해운관계, 1982-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3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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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카나다 해운관계, 19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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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83년 중 한・캐나다 해운관계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한국 선박에 대한 차별대우 시정 건의
    • 한국선주협회와 한국선급협회는 각기 1982.1.20. 및 1.29. 한국 국적선이 캐나다 입항 시 입항료와 도선료에 대한 할증료 20% 추가 부과와 같은 차별대우를 받는다면서 이를 시정하여 주기를 해운항만청에 건의
    • 해운항만청은 2.9. 외무부에 캐나다가 1981.7.16. 해사법을 개정하여 차별대우를 하고 있음을 통보하고 캐나다와 교섭하여 주기를 요청
    
    2. 불이익조치 해제 교섭
    • 외무부는 1982.2.13. 주캐나다대사에게 한국선박에 대한 불이익조치 해제를 위해 교섭하도록 지시
    • Hornsby 캐나다 교통부 선박안전국장은 이현홍 주캐나다대사관 공사에게 한국이 개정 법규의 Schedule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tonnage 측정에 관한 규정을 통보받은 바 없기 때문 이라면서 자료통보 시에 한국이 포함되도록 재검토 예정이라고 언급
    • 해운항만청은 선박적량측정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자료를 1982.6.22. 외무부에 송부
    • 외무부는 1982.6.23. 동 자료를 주캐나다대사관에 송부하여 캐나다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
    • 외무부는 1983.1.26. 주캐나다대사관에 캐나다 측이 1982.9.22.부터 입항료에 대한 할증료부과를 해제하고 있으나 도선료에 대해서는 할증을 시행 중이라면서 시정을 위해 캐나다와 교섭하도록 지시
    • 캐나다 교통부 선박안전국장 및 담당과장은 tonnage 기준에 따른 분쟁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부과기준 변경을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1983.5월 말 개정이 완료되면 할증료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언급
    
    3. 캐나다의 신해운정책 발표
    •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83.1.6. 발표된 캐나다 해안 관할권 및 조선, 선박수리 공업에서의 고용증대를 위한 신정책을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통보
    - 12마일 영역 밖에서 캐나다 대륙붕 상의 자원개발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캐나다 관세 및 물품세 적용 확대
    - 조선공업지원계획하의 보조금 유지, 관세율에 따른 현행 선박세율의 단일화
    - 캐나다선박에 의한 연안무역 및 관련 통상해운활동 참여를 촉구하는 연안통상정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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