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29] 휴대용 무선전화기에 대한 미국 관세법 337조 제소,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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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용 무선전화기에 대한 미국 관세법 337조 제소,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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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 MOTOROLA사는 1989.4.19. 한국 소재 7개 회사가 휴대용전화기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한 바, ITC는 5.23. 동건 조사개시를 발표함.
    
    2. ITC는 1989.8.29. 상기 휴대용 무선전화기 특허권 침해에 관해 아래와 같이 예비 판정함.
    • MOTOROLA사가 제소한 7개 사례 중 3개의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예비 판정함.
    • 상기 특허를 위반한 제품 및 관련부품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됨.
    • 동 조치는 MOTOROLA사가 보증금을 예치한 시점부터 발효되며,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ITC 결정을 거부할 수 있음.
    
    3. ITC의 최종 판정은 1990.5.23.까지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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