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27] 미국 조선협회의 301조 청원 문제, 1989. 전2권 (V.1 1989.6-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2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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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조선협회의 301조 청원 문제, 1989. 전2권 (V.1 1989.6-7월)
  • 미국조선협회의301조청원문제,1989.전2권(v.11989.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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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 조선협회는 1989.6.8. 한국, 일본, 독일, 노르웨이 등 4개국의 조선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301조 청원을 USTR(미국무역대표부)에 공식 제출함.
    • 배경
    - 외국 정부의 보조금지원 정책에 따라 미국의 조선시장 상실
    - 미국은 1978년 당시 세계 5위의 조선국이었으나, 1984년 이래 상용선박 수주 중단
    • 한국의 불공정관행 내용
    - 특혜금융지원, 조세 감면
    - 원자재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감면 
    - 부실 조선업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및 특별대출
    
    2. 한국 측은 1989.7.14. 301조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설명서를 USTR에 제출함.
    • 조선업 문제는 글로벌한 문제로서 다자간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함.
    
    3. 미국 측은 1989.7.20. 한국 측에 다자간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한바, 한국 측은 다자간 협상에 참여할 용의가 있으며, 동 협상은 기존 다자간 채널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함.
    
    4. USTR은 1989.7.21. 미국 조선협회가 한국 등에 대한 301조 청원을 보류하기로 결정 하였다고 발표함.
    • USTR이 주요 조선국 보조금 문제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미국 조선협회와 협의한바, 동 협회가 301조 청원을 보류하기로 결정함.
    • USTR은 1990.3.31.까지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추진하기로 함.
    - 동 노력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할 경우, 동 협회로 하여금 재청원 하도록 하여 301조에 의한 조사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보조금 규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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