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26] 미국의 한국산 산업용 벨트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 1988-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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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한국산 산업용 벨트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 19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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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고무제조회사는 1988.6.30. 한국산 산업용 벨트에 대해 미국 상무부에 제소함(반덤핑 및 상계관세).
    
    1. 제소 내용
    • 제소자: 미국 게이츠사(Gates Rubber Company, Denver 소재)
    • 제소 경위
    - 1988.6.30. 미국 게이츠사 제소
    - 1988.7.21. 미국 상무성, 한국산 산업용벨트에 대한 조사개시 발표
    - 1988.7.27.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공청회 개최
    - 1988.8.14. 미국 ITC 산업피해여부 예비판정
    - 1988.9.23. 미국 상무성, 상계관세 예비판정
    - 1988.12.7. 미국 상무성, 덤핑 예비판정
    • 제소 품목 
    - 산업용벨트 및 부속품
    • 피제소국(8개국)
    -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구 중화민국), 이스라엘, 영국, 서독, 이탈리아 
    • 제소 이유 
    - 한국산 산업용벨트의 덤핑 마진이 최고 145.7%에 이름
    -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출 관련 보조금 지급 혐의
    • 한국관련 회사: 동일고무벨트(피제소품목 1987년도 대미수출: 54만 달러)
    
    2. 한국 측 자료 제출
    • 1988.7.20. 미 상무성 조사 개시 결정과 관련, 자료를 제출함.
    • 1988.7.22. ITC 공청회 시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전달함.
    
    3. 미 상무부 관계관 방한
    • 미국 상무부 수입국 상계관세담당관은 예비판정 결과에 대한 실사를 위해 1989.1.23.~27. 방한함.
    - 방한자(2명): John Brinkman, Tim Nelson
    - 일정: 정부 유관부처 방문, 부산 동일고무벨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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