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21] 한국산 섬유제품의 일본수출에 따른 제문제, 1987-89. 전2권 (V.1 198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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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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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다모리 에이이치 일본 통산성 생활산업국 심의관은 1988.7.28.~30. 방한하여 외무부 통상국장을 면담하고, 한국의 니트제품 대일본 수출규제를 요청함.
    • 한국산 니트제품의 수입 급증에 따른 일본업계의 우려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 측의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요청함.
    - 한국 측의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 대일본 수출 급증세가 둔화되지 않는다면 일본업계의 덤핑제소가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일본 정부로서도 관련 대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언급
    
    2. 일본 대장성은 1988.10.21. 일본 니트공업조합연합회의 한국산 니트제품에 대한 반덤핑제소를 수리함.
    • 한국이 1988.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율규제조치 및 양국업계 간 협의에도 불구, 한국산 니트류의 대일본 수출증가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음에 따라 반덤핑제소를 통해 한국에 압력을 가해 양국업계 간 협의 시 한국 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일본 정부로서는 동건이 양국간 외교문제로 확대되지 않고 조용히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니트공업조합연합회 및 언론에 대해서도 과대선전과 보도자제를 요청하였다 함.
    
    3. 다나하시 일본 통산성 생활산업국 통상과장은 1988.12.29. 방한하여 상공부 및 외무부 담당과장을 면담하고(12.30.) 한국이 실시하기로 한 Check Price 제도 운영방안 및 물량규제 효과에 관해 중점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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