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20] EC(구주공동체)의 현대상선 운임 덤핑 제소, 1987-89. 전3권 (V.3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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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C(구주공동체) 이사회는 1989.1.4. 서면절차를 통해 현대상선의 구주-호주 노선 화물에 대해 20피트 콘테이너당 450ECU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주영국대사관의 보고에 의하면, 동 보상관세 결정 배경은 현대상선이 한국 정부로부터 자국 화물의 독점적 수송권 및 세제 및 금융지원 등 불공정한 혜택을 부여받아 이를 활용, 평상 운임의 26%를 덤핑한 데 있다고 함.
    
    2. 주벨기에대사관은 1989.1.12. 상기 현대상선에 대한 보상관세 부과 건 관련 향후 조치방안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EC 측이 현대 측의 가격인상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대 측 안이 수락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가격인상조치에 대해 EC 집행위원회와의 교섭은 일단 계속 진행하되, EC 사법재판소에의 제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대 측 변호사들은 현대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EC 내부에서도 본건이 EC 사법재판소에서 패소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고 함.
    • 보상관세는 Surcharge의 성격이 있으며 특정선사에 대한 이러한 Surcharge 부과는 차별행위라는 점을 들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제소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
    • 한국 측의 EC에 대한 보복조치는 EC의 또 다른 보복조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음.
    
    3. 주제네바대표부는 1989.2월 EC의 보상관세 부과를 GATT 또는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 협상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4. 현대상선은 1989.4.20. EC 이사회의 보상관세 부과결정(1989.1.4.)에 대하여 EC 사법재판소에 제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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