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17] 카나다의 한국산품에 대한 특혜관세(GPT) 수혜 문제, 1988-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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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나다의 한국산품에 대한 특혜관세(GPT) 수혜 문제, 19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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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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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89년 중 캐나다의 한국산 일부품목에 대한 GPT(일반특혜관세) 수혜정지 검토와 관련된 내용임.
    
    1. 한국산 악기용 확성기에 대한 GPT 철회 제소 관련 공청회(1988.10.17. )
    • 참석자 
    - 제소자: Yorkville Sound사
    - 캐나다 측 수입업자: Sanyo Canada, Rao Io Shack
    - 한국 수출업체: 불참 
    • 결과
    - 제소자 측은 한국을 더 이상 개도국 범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GPT 철회는 당연하다고 주장
    - 수입업자 측은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제소회사와는 기술적으로 경쟁관계가 아니므로 GPT 철회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
    - 1989.4월 캐나다 관세위원회는 Yorkville Sound사 제소를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
    
    2. 한국산 Bopp Film에 대한 GPT 철회 제소관련 공청회(1988.11.8.)
    • 참석자
    - 제소자: Mobil Chemical Canada사 등 3개 캐나다 생산업체
    - 한국 수출업체 및 캐나다 수입업체: 불참 
    • 결과
    - 제소자 측은 한국은 개도국으로 간주하기 곤란하므로 향후 3년간 GPT 수혜정지 지속을 주장
    - 캐나다 관세위원회는 1989.5.31.자로 수혜정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
    
    3. 한국산 Pneumatic Inner Tube에 대한 수혜정지 연장
    • 1988.6월 캐나다 정부는 한국산 Pneumatic Inner Tube에 대한 GPT 수혜정지를 1991.4.30.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공고
    
    4. 한국산 Rubber Footwear에 대한 수혜정지 연장
    • 1989.1월 캐나다 정부는 1988.12.31.까지 GPT 수혜가 정지된 한국산 Rubber Footwear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수혜정지를 연장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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