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1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10 자료 II(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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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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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호주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들은 한국의 소고기 수입중단조치(1985년)에 대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를 통한 문제해결을 도모한 바,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관련된 자료임.
    
    1. 미국 및 호주의 패널 제출 자료(1988.10월)
    • 한국의 소고기 수입규제 GATT 규정 위반 등 내용
    
    2. GATT 소고기 패널 관련자료(1988.10~11월, 농림수산부)
    • 1988년도 한국의 IMF 협의결과 자료
    • 소고기 수입재개 조치의 GATT 관련 규정상 설명, 관련 통계자료
    • 변호사 질문서에 대한 관련자료, 패널 보조자료 등
    
    3. 소고기 패널 대책회의 자료(1988.11.8., 외무부)
    • 의제
    - 원용 GATT 조항 결정
    - 1989년도 국제수지위,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및 한・미국 등 양자관계에 미칠 영향 등
    • 검토사항
    - 한국 소고기 수입제도 성격규정, 1989년도 국제수지 협의에 미치는 영향, 한・미국 양자관계 고려, UR 농산물협상과의 관련 등
    
    4. GATT 제2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검토(1988년, 외무부)
    • 제23조의 성격
    - GATT 체약국의 GATT 상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됨으로써 발생한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에 관한 규정
    • 제소 진행절차 등 
    • 소요기간
    - 서면제소로부터 통상 9~12개월
    - 보고서 채택 후 권고사항 이행기한은 통상 6~12개월 정도
    
    5. 패널활동 중 분쟁 당사국 간 합의로 종결된 사례검토(1988년, 외무부)
    • 1948~82년간 제기된 64개 분쟁사례 중 8개 사례
    • 실제 보복사례: 제19조3항 위반 5개, 제23조2항 위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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