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1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9 자료 I(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11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9 자료 I(1988))
skos:prefLabel
  • [5701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9 자료 I(1988))
skos:altLabel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9 자료 I(1988))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쇠고기패널설치및보고서이행,1988-89.전11권(v.9자료i(1988))
mofadocu:index_Num
  • 29139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65.7
mofadocu:inLol
  • 2019-0092
mofadocu:inFile
  • 12
mofadocu:inFrame
  • 0001-0127
mofadocu:openYear
  • 2020
bibo:abstract
  • 미국, 호주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들은 한국의 소고기 수입중단 조치(1985년)에 대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를 통한 문제해결을 도모한 바,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관련된 자료임.
    
    1. 소고기 GATT 제소에 따른 기본입장(1988.2월, 농림수산부)
    • 수입정책 기본방향
    - 향후 농산물의 시장개방 문제는 영세 소농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 농업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적극 추진
    • 소고기 문제 관련 미국 측의 GATT 규정 위반문제 제기 시 대응논리 수립
    - 한국의 소고기 수입관행은 GATT 제18조B항(국제수지상의 이유로 수입제한)에 의해 정당성 부여
    
    2. 소고기 수입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자료(1988.3.4. 외무부)
    • 금후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대미국 교섭대책 수립
    - 장기적 대책방향 조기정립: 대미국 소고기 협상 및 한국의 소고기 수입제도의 장기적 추진방향 검토
    - 1988.5.1.까지 협상 미타결 시 대책수립
    - 협의일정 및 채널문제 등 검토
    
    3. 소고기 문제 장기 대책방향 검토(1988.4.4. 외무부)
    • 기본방향
    - 미국 측 태도로 보아 한국 측이 완전 수입자유화를 위한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는 한 양자교섭 재개는 불가능하며, 무의미
    - 현재로서는 GATT를 통한 대응에 치중하되 국내적으로는 중장기 수입자유화계획 수립을 병행하여 동 계획이 준비된 경우, 대미국 양자협의를 재개
    
    4. 소고기 수입문제 현황과 대책(1988.7.1. 외무부)
    • 양자협상 대책
    - 쿼터제에 의한 일정기간 수입 계속
    • GATT 패널 대책
    - 일단 패널이 설치되고, 미국의 패널 철회 대가가 큰 것을 감안, GATT 패널에 면밀히 대처
    - 2개 패널(미국 및 호주) 분리운영 문제에 관한 한국 측 입장 재검토 시기 도래
    - 패널 대책을 위한 외국인 고문변호사 기채용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8"^^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