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0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7 89.8-1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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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7 89.8-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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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7 89.8-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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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쇠고기패널설치및보고서이행,1988-89.전11권(v.789.8-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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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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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가 1985년 일반소고기 및 관광호텔용 고급소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에 따라 미국, 호주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 및 양자협의를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1989.8~11월 주요 동향).
    
    1. GATT 이사회 개최(1989.10.11., 제네바)
    • 주요 토의결과
    - 한국의 반대로 소고기 패널보고서 채택이 보류되고 차기 이사회(1989.11.7.~8.)에 재상정 하기로 결정
    - 한국은 1989.10월 BOP(국제수지) 협의결과를 예단하게 될 것이므로 채택 불가입장 표명
    
    2. GATT 이사회 개최(1989.11.7., 제네바)
    • 주요 토의결과
    - 한국에 대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 간의 소고기 패널보고서 채택
    - 한국이 1990.1월부터 GATT 제18조B항 원용을 중단하는 대신 8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요지의 BOP 위원회 보고서 채택 (동 유예기간 중 GATT 회원국들은 한국의 잔여 수입제한 품목에 대해 제소 등 GATT 상 권리행사를 자제) 
    • 한국의 패널보고서 채택 동의 배경
    - 한국은 BOP 협의 미결을 이유로 동 패널보고서 채택을 저지했으나, BOP 문제가 타결되어 더 이상 저지 곤란
    - 이런 상황하에서 채택 저지 시 BOP 합의 자체도 위태로워질 가능성
    • 한국대표 발언요지
    - GATT 체제의 발전을 위해 보고서 채택을 수락
    - 한국 축산업의 영세성 등 어려움과 소고기 수입자유화문제의 정치・사회적 민감성을 설명, 이사회의 이해 촉구
    - 상기 이해를 바탕으로 성의있는 태도로 관계국과의 향후 협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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