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0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6 89.4-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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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6 89.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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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6 89.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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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가 1985년 일반소고기 및 관광호텔용 고급소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에 따라 미국, 호주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를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1989.4월~7월 주요 동향).
    
    1. GATT 패널보고서 당사국에 제시(1989.4.25.)
    • 패널보고서 요지
    - 한국의 소고기 수입제한조치를 ⓵1967년 이래 BOP(국제수지)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와 ⓶1984/85년에 도입하고 1988년도에 수정한 조치로 분류
    - 이에 대한 권고사항은 BOP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가 아닌 ⓶항의 조치는 GATT 제11조 위반인 바, 이를 철폐하거나 GATT 조항에 일치시키고, ⓵항의 조치는 한국의 BOP 사정이 호전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해당사국과 동 조치 철폐 시간계획을 협의, 동 결과를 패널보고서 채택 후 3개월 이내 보고
    - LPMO(축산물유통사업단)의 이윤, 과징금 부과문제 등은 수량제한이 없는 경우에만 검토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문제의 검토는 불필요
    • 패널보고서 평가(주제네바대표부)
    - 패널당사국의 양쪽 입장을 적절히 고려: 한국의 국제수지 개선과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자유화협상의 진행추세에 비추어 불가피한 결과로서 BOP 문제에 대한 개도국의 민감성을 크게 고려한 것으로 판단 
    - 당사국간 협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
    
    2. 소고기 패널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1,2차 이사회 개최
    • 개최 일자 및 장소
    - 1989.6.22. 및 7.19., 제네바
    • 한국대표단
    - 농림수산부 신구범 축산국장 등 대표단 
    • 이사회 결과
    - 한국의 반대로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차기 이사회(1989.10.11.)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
    - 한국은 패널보고서 권고내용 일부가 GATT BOP 위원회 권능과 관할권에 상충되며, 대한국 BOP 협의가 89.10월로 연기됨으로써 패널보고서 채택여부 결정도 BOP협의 결론이 나온 이후로 연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 한국대표단 평가 및 향후 대책
    - 한국으로서는 양자협상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 확보
    - 보고서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패널당사국과 양자협상 조만간 착수
    - 1989년 수입쿼터 증량: 1984/85년 수입중단조치 이전 수준(5만 톤)으로 증량
    - 차기 이사회 대책은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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