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0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5 89.1-3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07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5 89.1-3월)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5 89.1-3월)
skos:prefLabel
  • [5700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5 89.1-3월)
  • [5700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5 89.1-3월)
skos:altLabel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5 89.1-3월)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5 89.1-3월)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쇠고기패널설치및보고서이행,1988-89.전11권(v.589.1-3월)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쇠고기패널설치및보고서이행,1988-89.전11권(v.589.1-3월)
mofadocu:index_Num
  • 29135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65.7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19-0092
mofadocu:inFile
  • 8
mofadocu:inFrame
  • 0001-0185
mofadocu:openYear
  • 2020
bibo:abstract
  • 한국 정부가 1985년 일반소고기 및 관광호텔용 고급소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에 따라 미국, 호주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를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1989.1~3월 주요 동향).
    
    1. 제2차 소고기 패널 개최
    • 개최 일자 및 장소
    - 한・미국(1989.1.20., 제네바)
    - 한・호주(1989.1.18., 제네바)
    - 한・뉴질랜드(1989.1.6., 제네바)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 한국주장 논거
    - 소고기를 포함 전반적 수입제한이 BOP(국제수지) 조항(제18조B)에 따라 정당화되므로 소고기 문제 위법성 여부도 패널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BOP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
    - 1984/85~88.7월간 소고기 수입중단 문제는 GATT 규정도 예상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취해진 것
    - 현재 소고기 수입을 독점하고 있는 LPMO(축산물유통사업단)의 운영도 GATT 규정에 합치
    • 미국(호주, 뉴질랜드) 주장 논거
    - 패널은 모든 GATT 관련 규정 검토가 가능하며, BOP 조항도 검토 가능
    - 1984/85년~88년간 수입 전면금지는 GATT 어느 조항 하에서도 정당화가 불가하며, BOP 조치가 아님은 한국 측도 이미 인정
    - 현재 한국의 BOP 상황이 크게 호전되었으므로 계속 수입제한 하는 것도 위반
    - LPMO는 과다한 이윤을 남기고, 국내 판매가격을 조정하므로 GATT 규정 위반(제2조4항)
    
    2. 한국대표단의 평가 및 분석
    • 미국은 제1차 회의 시의 공격적인 자세를 바꾸어 금번 회의에서는 태도를 완화
    - 당초 미국은 소고기 패널에서의 일방적 승리를 예상했으나, 한・미국 양측에 공히 체면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자 양자협상을 통한 타결의 중요성을 시사
    • 패널의 결정방향을 예상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나, 대체로 수입중단은 위법, 이전 및 이후 제한문제는 BOP위원회로 넘기며, LPMO 운영의 GATT 규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이 될 것으로 관측
    - 따라서 한・미국 간의 소고기 문제는 GATT 패널 절차와 병행하여 적절한 시기에 양자협상을 추진해 나간다면 원만한 타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단, 1989.6월로 예정된 BOP 위원회 한국관계 협의는 소고기 뿐 아니라 전반적인 수입제한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책반 운영 등 면밀한 대처가 긴요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8"^^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