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0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4 88.11-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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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4 88.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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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4 88.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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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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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가 1985년 일반소고기 및 관광호텔용 고급소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에 따라 미국, 호주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를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1988.11~12월 주요 동향).
    
    1. 제1차 소고기 패널 개최
    • 개최 일자 및 장소
    - 한・미국(1988.11.28., 제네바)
    - 한・호주(1988.11.30., 제네바)
    - 한・뉴질랜드(1988.12.1., 제네바)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2. 제1차 소고기 패널 쟁점별 각국 주장
    • 패널 관할권
    - 한국은 소고기 문제는 GATT BOP(국제수지) 규정 상의 특별분쟁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패널이 소고기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
    - 미국은 BOP 관련 조치도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 가능하다는 주장 피력
    • BOP 조항 채용문제
    - 한국은 소고기 수입제한 조치는 GATT BOP 규정에 의한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
    - 미국은 한국이 BOP 조항을 소고기 문제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
    • LPMO(축산물유통사업단)의 적법성 여부
    - 미국은 LPMO는 설립 및 운영면에서 GATT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
    - 한국은 LPMO는 생산자, 소비자 대표의 공동기구로서 소고기 수입문제에 영향력이 없음을 설명
    • 호주와 뉴질랜드의 입장
    - 호주와 뉴질랜드도 상기 미국의 주장과 대체적으로 동일한 주장 피력
    
    3. 한국대표단의 관찰, 평가 및 건의
    • 관찰 및 평가
    - BOP 조항에 근거한 한국 조치의 정당성을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한국에게는 LPMO의 설립 및 운영, 1984~85년 이후 3년간 수입중단 사실 등이 약점으로 대두
    - 이사회에서 패널보고서 채택의 봉쇄는 어렵지 않을 전망
    - 미국, 호주, 뉴질랜드 3국 공히 1989년 상반기에 예정된 한국의 BOP 협의 시 강경 대처할 전망
    • 건의
    - LPMO의 개선 요망
    - 패널보고서 채택 저지 성공 시 예상되는 미국의 압력에 대한 대비책 강구
    - 1989년 상반기에 예정된 BOP 협의에 대한 관계부처와 주제네바대표부의 공동대책 강구 및 필요한 경우 경제전문가 및 전문변호사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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