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0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3 88.1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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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3 88.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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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쇠고기패널설치및보고서이행,1988-89.전11권(v.388.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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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가 1984∼85년 일반소고기 및 관광호텔용 고급소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에 따라 미국, 호주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를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1988.11월 주요 동향).
    
    1. 외무부는 1988.11.23. 제1차 GATT 소고기 패널 회의와 관련 아래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정부는 1988.11.28.~12.1.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차 GATT 소고기 패널(분쟁심의위원회) 회의에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회의 일정: 한・미국 패널(11.28.), 한・호주 패널(11.30.), 한・뉴질랜드 패널(12.1.)
    - 패널 위원장은 Chew 싱가포르 외무부 정무국장, 패널위원은 주제네바 폴란드 공사 및 홍콩 참사관이 각각 당사국 합의에 의해 선임
    •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는 한국의 소고기 수입제한은 GATT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GATT 이사회는 1988.5.4. 상기 GATT 패널을 설치(단, 한・뉴질랜드 패널은 9.22. 설치)
    • 한국은 개도국의 수입제한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GATT 규정(제18조B항) 등을 원용하여 한국의 소고기 수입제한이 규정위반이 아님을 주장할 예정
    -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내 소고기값 파동 등으로 인해 1984/85년부터 1988.8월까지 극히 엄격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규정상 정당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름.
    • 제2차 패널 회의는 1989.1.16.~20. 열릴 예정
    
    2. 한국은 1988.11.25. GATT 소고기 패널에 제2차 서면입장을 제출함.
    •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 대한 각각의 서면입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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