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0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2 88.7-10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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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2 88.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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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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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가 1985년 일반소고기 및 관광호텔용 고급소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에 따라 미국, 호주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를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1988.7~10월 주요 동향).
    
    1. 한국, 소고기 수입재개 방침 발표(7.26.)
    • 농림수산부가 아래 요지의 방침 발표
    - 1988년 중 14.5천 톤 범위 내에서 수입 및 소고기 가격안정대 제도 실시
    - 축산물유통사업단을 신설, 소고기 수입창구 일원화
    
    2. 외무부, 소고기 수입재개 관련조치 시행
    • 미국, 호주, 뉴질랜드대상 사전통보 조치(7.25.)
    • 관계 재외공관에 수입재개계획을 보도통제(Embargo)로 하여 사전통보
    
    3. 한국의 소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반응 종합(7월)
    • 미국(Yeutter 통상대표)
    - 소고기 수입재개 조치를 일단 평가하나, 향후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
    - 한국이 GATT 패널 절차를 계속 정체시킬 경우, 미국 측의 보복조치가 불가피함을 언급
    • 호주(Kerin 1차산업부장관 및 Duffy 통상교섭장관 공동성명)
    - 소고기 수입재개 조치를 진전으로 평가하며, 향후 후속조치에 관심 표명
    - GATT 규정에 따른 쿼터제의 점진적인 전면철폐 요구
    - 이를 위한 GATT 패널 절차 계속 추진과 양자협상 용의표명  
    
    4. GATT이사회 개최(1988.9.22. 제네바)
    • 한・미국, 한・호주 간 소고기 분쟁 패널담당 위원단 및 패널 심의절차 결정
    • 한・뉴질랜드 간 별도 패널 설치
    
    5. 한국, 패널 관련조치 시행
    • 소고기 패널 대책 관련 법률적 검토 진행(8~10월)
    • 1차 서면입장을 GATT 사무국에 제출(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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