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0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1 88.1-6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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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1 88.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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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1 88.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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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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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가 1985년 일반소고기 및 관광호텔용 고급소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에 따라 미국, 호주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를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1988.1~6월 주요 동향).
    
    1. 미국, GATT 회부방침 통보(1∼3월)
    • 미국은 한국의 소고기 수입금지조치 문제를 GATT에 회부할 방침임을 통보
    • 아울러 미국의 GATT 패널 설치 요구에 앞서 GATT 제23조1항에 의한 한・미국 간 협의 개최
    - 제1차 협의(1988.2.19.~20.) 및 제2차 협의(1988.3.21.) 
    
    2. GATT 이사회 개최(1988.3.22., 제네바)
    • 미국은 소고기 패널 설치를 요청
    - 한국이 정당한 수입금지 근거를 제시하거나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 한국은 상호수락할 만한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지적하고, 현 단계에서 패널 설치는 시기상조라고 주장
    
    3. GATT 임시이사회 개최(1988.4.8., 제네바)
    • 미국은 소고기 패널 설치를 재요청
    - 한국은 한・미국 양국간 문제해결을 위한 양자협의가 계속되고 있음을 들어 패널 설치를 수락할 수 없다고 주장
    
    4. GATT 이사회 개최(1988.5.4., 제네바)
    • 한국의 소고기 수입금지조치의 GATT 규정 위배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패널 설치 결정
    - 미국 및 호주를 각각 상대국으로 하는 2개 패널 구성
    - 패널위원 선정이 합의되는 대로 심의에 착수할 예정
    
    5. 한국, 소고기 패널 실무대책위원회 구성(1988.5.11.)
    • 외무부 통상국장(위원장)과 관계부처 관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대책위원회 구성
    - 제1차 대책회의를 개최, 다각적 대책협의
    
    6. GATT 이사회 개최(1988.6.15., 제네바)
    • 뉴질랜드가 한국의 소고기 문제 관련 패널 설치를 추가 요구
    - 한국은 양자협의 선행조건을 주장, 동 패널 설치 요구를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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