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02] 유럽산 원피 수입 규제, 1987-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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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산 원피 수입 규제, 19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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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89년 중 정부가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취한 유럽산 원피 및 생축 수입규제조치에 관한 내용임.
    
    1. 네덜란드산 원피 수입문제 
    • 1986.12.30.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은 자국산 원피 수입금지에 대한 수의학적 기준을 문의함.
    - 1987.1.9. 외무부는 원피가 우제류의 생산물이므로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콜레라가 종식될 때까지 수입 불가함을 통보함.
    • 1987.12.1. 농림수산부는 원피 수입에 필요한 위생조건을 네덜란드 측에 제시함.
    - 2년 동안 구제역, 우역, 우폐역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수출우피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살한 소는 네덜란드에서 최소 90일 이상 사육해야 함. 
    • 1988.1.25. 네덜란드 농수산부는 한국이 제시한 수입위생조건 수락을 통보함. 
    • 1989.2.1. 정부는 네덜란드산 우피 수입제한을 해제함.
    
    2. EC(구주공동체) 국가 중 원피 수입 요청 국가
    • 1988.2월 네덜란드산 원피 수입허가에 따라 프랑스,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등이 자국산 원피 수입허용을 요청함.
    - 특히, 벨기에는 네덜란드와 가축위생 상황이 동일함을 이유로 강하게 요청함.
    • 1987.12.21. Crettiez 프랑스 상무부는 자국산 원피 수입규제 해제를 위한 양국 위생관계자 간의 협의를 요청함. 
    - 1988.1.15. 농림수산부는 프랑스가 아직 구제역 등 전염병 발병 국가임을 들어 원피 수입이 불가함을 통보함.
    • 1988.4.22. 주한 독일대사관은 2.11.부터 독일이 구제역지역에서 제외됨을 감안하여 한국의 자국산 원피 수입허용을 요청함.
    - 5.11. 농림수산부는 독일이 소의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국가임을 들어 허용불가 입장을 통보함.
    • 주한 벨기에대사관(1987.8월) 및 주한 이탈리아대사관(1988.6월)은 각각 공한을 통해 자국의 원피 수입허가를 요청함.
    - 농림수산부는 이들이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국가임을 들어 허용 불가입장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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