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0] Auckland(뉴질란드) KOTRA  사무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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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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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의 1973.9.1. 뉴질랜드 Auckland 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주뉴질랜드대사 보고임.
    
    1. ‌외무성에 대한 1973.7.25.자 공한을 통해 동 개설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상공성과 관련 사항을 협의한바, 뉴질랜드 측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 뉴질랜드 정부의 사전 승인은 필요하지 않음.
    • 동 사무소에 전시할 상품 견본 및 각종 홍보 책자에 대한 면세 통관 편의를 제공함.
    • 한국과 뉴질랜드 간에 2중과세 면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소속 직원의 급여는 과세 대상이며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외교 특권이 부여되지 않음.
    
    2. 뉴질랜드 외무성은 1973.9.6. 동 사무소 개설에 동의하는 아래 회신 공한을 전달해 옴.
    • 동 사무소의 9.1.자 개설에 동의함.
    • 뉴질랜드 관계당국이 이미 동 사무소의 개설과 관련한 협조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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