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 국교수립 - 칠레, 1962.4.1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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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칠레, 196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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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칠레, 196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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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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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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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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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와 칠레공화국과의 국교 수립에 관한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립 경위
     우리나라는 주미대사관을 통하여 주미 칠레대사관과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 교섭 개시(1962.1.19)
     주미 칠레대사관은 주미대사관 앞 공한(1962.1.30)으로 한국 정부의 칠레 산티아고 공관 설치
    제의에 동의 표명
     주미대사는 주미 칠레대사 앞 공한(1962.2.1)으로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 및 대사급 외교 사절 교
    환에 관한 공동성명서 발표를 제의
     주미 칠레대사관은 주미대사관 앞 공한(1962.3.5)으로 칠레는 우리나라에 상주 사절을 파견하지
    아니하나 우리나라와의 국교 수립에는 합의하며 대사 임명조치를 언급하지 않고 다만 외교관계
    수립만을 공동성명서로 발표할 것과, 또한 우리측이 최소한 칠레 산티아고에 공관을 유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외교관계 수립에 동의
    - 칠레측은 우리나라와의 상주사절 교환을 기대(우리측의 겸임사절 교환은 불원 시사)
     한·칠레 정부는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는 하기 요지의 공동성명서를 1962.4.18. 정오에
    양국 수도에서 동시 발표하기로 함
    -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은 양국간에 현존하는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상호간에 유익한 정치적·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간 외교관계를 수립하도록 결정
    2. 국내 조치사항
     우리나라와 칠레와의 외교관계 수립안건 각의 의결(1962.4.3)
    3. 주미 한국, 칠레대사는 양국간 외교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서 발표 사실을 각각 통지하는 각서 교환
     주미대사의 칠레대사 앞 공한(1962.4.20)
     칠레대사의 주미대사 앞 회한(196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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