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98]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4 한.미국 10월 회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9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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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4 한.미국 10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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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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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한・미국 간의 지적재산권 협의가 1989.10.2.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비공식 협의(1989.9.6.)
    • 철강협상 차 워싱턴을 방문한 황두현 상공부 통상협력관은 Kristoff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를 비공식 면담하고 한국 정부의 서적 무단복제 단속실적, 위조상품의 수출방지, 특허법 및 상표법 개정, 반도체 칩 보호법 제정 등 지속적인 지재권보호 노력을 설명
    - 미국 측은 무단복제에 대하여 상표법 적용을 촉구
    
    2. 제2차 한・미국 지적재산권 협의(1989.10.2.)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 황두현 상공부 통상협력관
    • 한국대표단 훈령
    - 지재권보호 실적을 종합적으로 통계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집행강화 방침을 설명할 것
    - 무단복제 저작물의 출판 및 판매 문제에 대한 행정지도 및 상표법에 의한 단속 방침을 상세 설명할 것 등 
    • 협의 결과
    - 한국 측은 현안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방향을 설명
    - 미국 측은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 한국민의 인식 수준, 영업비밀 보호법 제정 용의 등을 질의
    - 미국 측은 아직도 한국 정부의 지재권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재권보호계획(Action Plan)을 제시하고 10월 추가회의 개최를 제의
    
    3.제3차 한・미국 지적재산권 협의(1989.10.23.~30.)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 황두현 상공부 통상협력관
    • 협의 결과
    - 미국 측은 한국 측이 향후 집행계획(Action Plan)에 관한 입장을 서한 형식으로 미국 측에 전달할 경우에는 1989.11.1.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보장을 약속
    - 또한 미국 측은 한국 측이 향후 지재권보호에 관한 협의를 위한 Subgroup 설치, 특허권 보호기간 20년 연장 등을 약속할 경우 우선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 제시
    - 한국 측은 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 서한을 작성, 미국 측에 전달
    • 미국 정부는 1989.11.1. 301조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 대상국으로 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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