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88] 각국과의 방산협력, 1987-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9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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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제6차 외무・국방정책협의 실무조정위(1987.11.12.)에 방산품의 제3국 수출문제를 의제로 상정하기 위해 외교적 문제 발생사례를 종합함.
    • 사건개요, 교섭경위, 처리결과, 기타 참고사항 등 
    
    2. 외무부는 1988.11.3. 국방부에 대사이프러스 무기판매 관련, 사실관계 여부를 문의함.
    • 미 국무부는 11.1. 주미국대사관 관계관에게 아래 요지로 언급
    - 한국산 155밀리 Howitzer(곡사)포를 그리스계 사이프러스공화국에 판매 추진한다는 첩보를  확인 중임.
    - 미국은 유엔의 사이프러스 평화노력을 적극 지원하면서 1988.8월 시작된 그리스계 사이프러스 공화국과 터키계 북사이프러스 간 협상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일방에 추가무기가 공급될 가능성을 우려함.
    • 국방부는 11.17.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회신
    - 동 곡사포의 대사이프러스 수출설은 전혀 사실무근임.
    - 국방부는 방산물자 수출허가 시 제3국 유출을 제도적으로 방지중임.
    
    3. 상공부는 1989.1.11. 방산물자의 대차드 수출에 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1.30. 상공부에 아래와 같이 회신
    - 차드에 전시에 사용 가능한 군수물자를 수출할 경우, 한국이 경제통상과 건설분야 등에서 차드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리비아 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한국의 이익이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수출에 신중을 기함이 바람직
    
    4. 상공부는 1989.1.27. 대우간다 일반 방산물자 수출과 관련,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2.15. 상공부에 아래와 같이 회신
    - 현 우간다 국내정세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반정부 게릴라활동에 대내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출 허가를 해도 무방
    
    5. 국방부는 1989.5월 군수물자 수출가능국가 판단지침(82.9월 작성)의 재작성을 위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6.8. 최근의 국제정세 및 한국과의 관계 변화 등을 고려, 군수물자 수출대상국별 적용기준을 회보
    - 국별, 방산물자별(주요, 일반물자), 일반 군수물자별로 수출가능, 협의요, 수출불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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