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63]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9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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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 상무부는 1989.4.24. 미국의 대북한 규제 완화조치(1988.10월 발표)에 따라 상업용 인도적 물자의 대북한 수출을 동일자로 허용한다고 발표함.
    • 상업용 인도적 물자의 범위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농산물 및 비료, 의류 및 생활용품, 건축자재 및 수공구, 교육용 기자재 등임.
    
    2. 미국 상무부는 1989.7.11.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회원국 등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 규정(1989.7.7. 발효)을 연방관보에 발표함.
    • 동 개정에 따라 상무부의 사전 승인이 면제되는 제품은 개인용 컴퓨터, 미니 컴퓨터, 전화교환장비 등으로 수퍼 컴퓨터와 전자도청장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에 해당함.
    • 미국으로서는 연간 약 300억 달러의 미국제품이 16개 COCOM 회원국 및 COCOM 협력국(스위스, 핀란드)에 상무부의 사전 승인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됨.
    
    3. 미국의 대북한 컴퓨터 수출 보도와 관련, Litzenberger 미 국무부 담당관이 1989.7.28. 신정승 주미국대사관 서기관에게 설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미국은 아래와 같이 대북한 컴퓨터 수출을 허가함.
    - 2월 Digital Computer System 1대와 관련 기기(50만 달러 상당)를 북한 내 UNDP(유엔개발계획)의 인구센서스 자료처리 용도로 수출 허가
    - 3월 Personal Computer 및 관련기기(24만 달러 상당)를 북한 내 유네스코 운영학교 교육용도로 영국으로부터 대북한 재수출 허가
    • 미국은 인도적 목적인 경우 상황에 따라 북한에 수출을 허용해 왔으며 상기 컴퓨터 기기들의 대북한 수출은 인도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유엔기구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도 일치함.
    - 동 기기들은 유엔기관 내에서만 사용되고, 미국의 승인없이 재수출 및 이전불가 등 COCOM이 허용하는 수준의 조건부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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