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58] 한.뉴질랜드 쇠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88-89. 전2권 (V.2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9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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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뉴질랜드 쇠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88-89. 전2권 (V.2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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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958] 한.뉴질랜드 쇠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88-89. 전2권 (V.2 1989)
  • [56958] 한.뉴질랜드 쇠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88-89. 전2권 (V.2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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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뉴질랜드 쇠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88-89. 전2권 (V.2 1989)
  • 한.뉴질랜드 쇠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88-89. 전2권 (V.2 1989)
  • 한.뉴질랜드쇠고기[수입자유화]협상,1988-89.전2권(v.21989)
  • 한.뉴질랜드쇠고기[수입자유화]협상,1988-89.전2권(v.2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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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 중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에 관한 내용임.
    
    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패널보고서 채택
    • 1988.11.28.~1989.1.20. 제1차 및 제2차 패널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989.4.25. 패널보고서가 당사국에 제시됨.
    - 6월 및 7월 이사회에서 패널보고서 논의 예정
    - 소고기 수입제한조치의 철폐시기 계획을 패널 당사국 등과 협의하고 동 결과를 패널보고서 채택 3개월 내 이사회에 보고할 것과 한국이 1984~85년 도입, 실시하여 1988년 일부 수정된 사실상의 소고기 수입금지조치를 철폐하거나 GATT 조항에 일치시킬 것
    • 패널보고서의 채택은 한국 정부의 반대로 6, 7, 10월 이사회에서 무산되었다가 11.7. 이사회에서 이루어짐.
    - 1984/85 소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GATT 규정에 일치시킬 것
    - 소고기 수입제한조치의 자유화를 위하여 관계 당사국과 협의하고 동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할 것
    
    2. 한・뉴질랜드 양자협의가 1989.12.18.~19.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됨.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구범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 뉴질랜드 측: Richard Nottage 대외관계 및 무역부 수석경제차관보
    • 한국대표단 훈령
    - 수입자유화 일정 제시 거부
    - 구조조정 기간 설정을 위한 양국 공동조사 제의
    - 쿼터 증량 제의
    - 호텔용 소고기의 수입자유화 불가
    - 축산물유통사업단 운영 개선 약속
    • 협의 결과
    - 한국대표는 훈령에 따라 이해를 구하였으나, 뉴질랜드는 패널보고서에 따라 명확한 수입자유화 일정 제시, 관세 외 모든 제한 철폐, 무차별 원칙에 입각한 자유화 약속, 축산물유통사업단의 입찰방식 개선 등을 요구
    - 양측은 1990.2.7. 이전에 제2차 협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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