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57] 한.뉴질랜드 쇠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988-89. 전2권 (V.1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9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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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뉴질랜드쇠고기[수입자유화]협상,1988-89.전2권(v.1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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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년 중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뉴질랜드 정부는 1988.4.21.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하여 소고기 수입제한과 관련 GATT(관세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3조 1항의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5.21. Harland 주한 뉴질랜드대사 대리는 외무부 통상국장 면담 시에 한국 정부가 소고기 수입개방 프로그램을 서면제시 또는 공표하거나 뉴질랜드 소고기에 대한 비차별 보장을 공한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본부에 GATT 상정 철회를 건의하겠다고 언급함.
    - 한국 정부는 뉴질랜드와의 패널 설치에 반대입장 견지(미국과 호주와는 패널 설치)
    - 5.25. 외무부는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앞 공한으로 뉴질랜드에 대한 공평한 대우 부여 의사를 표시
    • 1988.5.31. Butler 뉴질랜드는 GATT 사무국 앞 공한으로 6.15. 이사회에서 한・뉴질랜드 간 소고기 패널 설치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정부는 패널 밖에서의 해결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패널 설치를 자제하도록 설득
    • 1988.6.24. Butler 뉴질랜드 상공부 아주통상과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양자협의 개최를 요청 하였으며,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은 7.5. 공한으로 양자협의를 7.15.까지 개최할 것을 요청함.
    - 한국 측은 뉴질랜드 측의 양자협의 요구를 수락하였으나 협의시기를 7.20. 이사회 이후인 7.25.로 제시
    
    2. GATT 제23조 1항 규정에 의한 양자협의가 1988.8.18.~19. 서울에서 개최됨.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 뉴질랜드 측: David Halborow 주한 뉴질랜드대사
    • 한국 측은 정부가 1988.7.25. 발표한 1988년도 소고기 수입재개 범위(14,500톤)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뉴질랜드가 패널 설치 절차를 철회하도록 설득함.
    - 농수산부의 수급계획에 의거 축산물의 수입을 주선하기 위한 축산물 유통사업단 설치
    • 뉴질랜드 대표는 한국 정부의 발표는 환영하나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6개 원칙을 제시하면서 소고기시장의 완전 개방과 수량 제한의 단계적 철폐와 무차별 대우를 주장함. 
    - 패널 설치 절차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양측 입장차이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회의는 종료되었으며, 주한 Halborow 대사는 1988.8.29. 외무부를 방문하여 아래 요지의 비망록을 전달함.
    - 10월 이사회에서 패널보고서 채택
    - 보고서 채택 후 3개월 이내에 소고기 수입자유화를 위한 양자협상 종료
    - 축산물유통사업단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
    • 1988.9.22. 이사회는 패널 설치를 결정하였으며, 양국이 1988.9.28.~10.7. 제네바에서 패널 절차 및 구성문제(기존 패널위원과는 별도 위원 임명 여부)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10.10. 패널 심의 일정에 합의함(12.1. 제1차 회의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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