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51] 한.미국 간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실무회의, 서울, 1989.8.29-3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9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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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실무회의, 서울, 1989.8.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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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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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실무회의를 1989.8.29.~31. 서울에서 개최함.
    
    1. 개최 경위
    • COCOM 비회원국인 한국은 미국과의 협정을 통하여 COCOM에 준하는 대공산권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합의함.
    - 1989.5.11.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한・미국 양해각서 발효(1987.9.11. 서명)
    -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수출관리법상 5K 수출허가 간소화 혜택부여
    • 한국은 통제품목 및 지역목록을 검토하는 한편 통제절차 세부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미국은 전략 물자 수출통제 이행에 관하여 기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국제수입증명서 IC, 통관증명서 DV 등)을 제시함. 
    - 1989.3.14. 관계부처 Task Force 구성
    
    2. 한・미국 실무회의 개최(1989.8.29.~31., 서울)
    • 회의 의제
    - 양해각서 이행 작업 진전현황, 국제수입증명서 및 통관증명서 보완, 미국 수출관리법상 5K 수출허가 간소화 혜택 부여문제, 양국간 수시 협의 방안, 통제품목 리스트 수시 보완 방안, 일반적 예외각서 해당사례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 박상기 외무부 통상1과장
    • 회의 결과
    - 미국 측은 한국 측의 한・미국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노력을 평가하고 관련 부처별 권한과 업무분장, 부처 간 이견조정을 위한 최종 결정기관에 대해 관심을 표명함.
    - 한국 측은 한국이 비회원국으로서 입을 제약에 관한 우려를 전달한데 대하여, 미국 측은 최대한 협조할 의사를 표명하고, 한국이 COCOM 수준에 맞는 통제제도를 시행할 경우 미국 첨단 기술의 한국에 대한 이전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며, 미국 수출관리법상 수출허가절차와 관련된 혜택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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