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40]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11 합의사항 이행(II))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9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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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11 합의사항 이행(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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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11 합의사항 이행(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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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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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 중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와 관련된 한・미국 간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내용임.
    
    1. 농산물 수입관리대책
    • 외무부는 1989.9.22. 1988년 농림수산물 수입관리대책 및 농축산물 수입추천계획(농림수산부 작성)을 주미국대사관에 송부, USTR(미국무역대표부) 등에 설명하도록 지시
    • Earp USTR 한국과장은 9.25. 동 내용을 검토하겠다면서 1989년도 농산물 수입관리대책 내용도 요청
    • 외무부는 10.7. 1989년 농산물 수입관리대책 등을 주미국대사관에 송부
    
    2. 슈퍼 301조 투자분야 합의 이행
    • 재무부는 1989.10.5. 외무부에 슈퍼 301조 관련 미국 측과의 외국인 투자분야 합의사항 중 9.30.까지 조치하도록 된 A.3(iV)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보
    • 외무부는 10.12. 주미국대사에게 동 내용을 미국 측에 통보하도록 지시
    • 외무부는 1990.1.5. 주미국대사에게 투자분야 합의사항 중 이행시기가 1989년 말로 되어 있는 6개 사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인가지침 개정(1990.1.1.자) 조치를 미국 측에 통보하도록 지시
    
    3. 슈퍼 301조 국산화분야 합의 이행 
    • 주미국대사관은 1989.10.27. 외무부에 슈퍼 301조 합의서 B-4-e) 항 이행 관련 CTFA(미국 화장품/향료협회)의 대상화장품 성분 리스트를 송부
    • 외무부는 동 리스트를 보건사회부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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