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39]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10 합의사항 이행(I))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9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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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10 합의사항 이행(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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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 중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와 관련된 한・미국 간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내용임.
    
    1. 한・미국 합의사항 이행 관련 관계부처 회의 
    • 실무회의
    - 1989.6.1.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한・미국 합의사항 이행계획 협의  
    - 소관부처는 분야별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결정
    • 외국인 투자분야 합의이행 실무회의
    - 1989.6.2.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외국인 투자분야 합의사항 이행에 관해 협조
    • 1989년 하반기 한・미국 통상대책 경제장관회의 개최
    - 일자 및 장소: 1989.8.17. 경제장관회의실
    - 참석: 부총리, 외무부, 농수산부, 재무부, 보사부, 체신부, 법무부장관 등
    - 내용: 소고기, BOP(국제수지), 외국인 투자, 비공식실무회담 개최문제 등 논의
    
    2. 버찌 저온훈증 협의
    • 주미국대사관은 5.30. Earp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접촉, 버찌 저온훈증 허용을 위한 농림수산 부고시 개정내용을 통보
    - 한국과장은 개정 고시에 저온훈증 허용과 더불어 포장, 수입검사 및 증명서 요구 등 새로운 수입관련 절차를 도입, 실제로 더 복잡한 수입장벽이 설정되었다는 업계 측의 불만이 표시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임.
    • 김정용 주미국대사관 농무관은 6.1. John Hopkins 미국 농무성 무역과장 등을 면담 시, 한국 측이 당초 약속과 달리 버찌의 수입에 대해 수입제한 장벽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미국 측이 의심하고 있음을 관찰
    • 외무부는 훈증온도의 차이 및 수입검사의 강화 등에 관한 미국 측 제기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 및 해명자료를 6.2. 농수산부에 요청
    • 외무부는 농수산부가 미국 측 제기사항을 검토, 고시 개정 방침임을 6.9. 주한 미국대사관에 통보
    - 농림수산부고시 제89-38호가 1989.6.15. 시행됨.
    
    3. 외국인 투자분야 한・미국 합의사항 이행
    • 재무부는 6.7. 투자인가지침 개정안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
    • 재무부는 6.30. 투자제한완화 조치에 관하여 주한 미국대사관에 설명
    • 외국인 투자제한완화 조치 요지
    - 외국인 투자인가지침 제5조 제2호(전량수출사업의 예외적 허용)를 6개월 앞당겨 삭제
    - 동 지침 제7조 제2항(국내기존업체와 합작 시에만 허용) 관련, 추가 3개항까지 모두 6개항을 앞당겨 6.30.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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